다자녀 지원 정책

다자녀 특별공급

신청 자격

  • • 미성년 자녀 3명 이상
  •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
  • • 소득 기준 충족

혜택

  • • 주택 청약 시 우선 공급
  • • 청약가점제 혜택

다자녀 취득세 감면

혜택 안내

  • • 자녀 3명 이상 가구 최대 500만 원 감면
  • •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

신청 조건

  • •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
  • 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

다자녀 전세자금 대출

대출 안내

  • • 한도: 최대 3억 원
  • • 금리: 연 1.2~2.7% (우대 금리 적용)
  • • 대출기간: 최장 1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