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지원 정책
다자녀 특별공급
신청 자격
- • 미성년 자녀 3명 이상
-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
- • 소득 기준 충족
혜택
- • 주택 청약 시 우선 공급
- • 청약가점제 혜택
다자녀 취득세 감면
혜택 안내
- • 자녀 3명 이상 가구 최대 500만 원 감면
- •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
신청 조건
- •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
- 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
다자녀 전세자금 대출
대출 안내
- • 한도: 최대 3억 원
- • 금리: 연 1.2~2.7% (우대 금리 적용)
- • 대출기간: 최장 1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