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15 주택시장
안정화 대책

2025년 10월 15일 발표

규제지역 확대

서울시 전 지역(25개 자치구)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

경기도 12개 지역

과천, 광명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, 안양(동안), 용인(수지), 의왕, 하남
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16일

가격구간별 주담대 한도 제한

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등 적용

15억원 이하최대 6억원
15~25억원최대 4억원
25억원 초과최대 2억원
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16일

스트레스 DSR 3.0% 상향

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.5%에서 3.0%로 상향 조정

영향

5년 주기형 대출 시 0.6%(1.5%×40%)에서 1.2%(3%×40%)로 상승하여 대출한도 실질 축소
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16일

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

1주택자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,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

기존에는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이제 포함되어 추가 대출 여력이 축소됩니다.
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29일

기타 주요 정책

  • •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%→20% 상향(26.1월 조기 시행)
  • •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(국무총리 소속)
  • •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
  • •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

정책 목표

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조기에 차단하고,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