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0월 15일 발표
서울시 전 지역(25개 자치구)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
경기도 12개 지역
과천, 광명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, 안양(동안), 용인(수지), 의왕, 하남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16일
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등 적용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16일
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.5%에서 3.0%로 상향 조정
영향
5년 주기형 대출 시 0.6%(1.5%×40%)에서 1.2%(3%×40%)로 상승하여 대출한도 실질 축소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16일
1주택자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,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
기존에는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이제 포함되어 추가 대출 여력이 축소됩니다.
※ 시행일: 2025년 10월 29일
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조기에 차단하고,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